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서비스, 장애아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를 요구받고 있으나, 이들 종사자 대부분은 시간제 근로자로 감염병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지원할 필요가…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2.1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노인요양서비스, 장애아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를 요구받고 있으나, 이들 종사자 대부분은 시간제 근로자로 감염병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로 격리되는 경우에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필수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돌봄 등의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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