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8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현행법 제정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과 대전광역시 출연에 의해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출범하여 범국가적인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핵가족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효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도 사업비…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7년 현행법 제정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과 대전광역시 출연에 의해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출범하여 범국가적인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핵가족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효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도 사업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국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효문화진흥원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한국효문화진흥원 및 효문화지원센터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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