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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법행위 등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제한되는 경우, 이미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와 정당에게 보전 받은 선기비용 반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납입하도록 함.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8
위원회 회부2023.03.0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법행위 등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제한되는 경우, 이미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와 정당에게 보전 받은 선기비용 반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납입하도록 함. 그런데 비용 반환이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반환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또한 현행 구조 상 선거비용 반환이 징수 의무가 있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경우도 많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보전 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이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반환되지 않은 비용만큼을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제하여 보전하도록 하여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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