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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9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성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조치하는데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중소기업 실태 조사나…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8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7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성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조치하는데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중소기업 실태 조사나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 등 타 기관의 실태조사는 조사주기가 1년으로 되어있음을 볼 때,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함으로써 여성기업의 발전에 적시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06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실태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106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조사"를 "조사 및 통계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년마다"를 "매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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