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원재료 가격의 10% 이상 상승 등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자신이 속한…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8
위원회 회부2021.04.09
위원회 상정2021.05.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원재료 가격의 10% 이상 상승 등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자신이 속한 조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그러나 위수탁 계약관계를 계속 희망하는 개별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대금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기란 사실상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수탁기업은 해당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수탁기업만 해당되어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조정 협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산별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산별 조합이 없는 수탁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도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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