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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4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4
위원회 회부2021.01.0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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