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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4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1
위원회 회부2022.11.22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조성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경형자동차 운행자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경형자동차 보급과 활성화에 제한이 있는 상황임. 이에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제6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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