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5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재응시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3.16
법사위 회부2023.03.16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재응시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며,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91호) · 시행 2024-06-21 · 바뀐 줄 17 / 2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 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1. 지방농촌진흥기관
<신 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신 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2.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1. 제1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신 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②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91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제16조 다음의 "제6장 벌칙"을 "제7장 벌칙"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14조 다음의 "제5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4조 다음에 제5장(제15조 및 제1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 조성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종전의 제1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농촌진흥청장이"로 한다.
②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농업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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