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그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4
위원회 회부2020.12.2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그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10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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