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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2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소득·자산 관련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주택관련 조사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주택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2.19
위원회 회부2020.02.20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소득·자산 관련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주택관련 조사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주택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급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득·자산에 대한 조사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주택의 물리적 사실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한 주택조사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화 하도록 함. 따라서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자산 조사 비용은 조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사 비용은 조사주체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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