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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88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형사소송비용은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도록 정하지 않는 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근거해 통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3
위원회 회부2022.0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형사소송비용은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도록 정하지 않는 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근거해 통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임. 다만, 현행법상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통역인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해석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고,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ㆍ가사ㆍ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인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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