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당 공사계획서의 기술기준 및 검사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9
위원회 회부2021.08.20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당 공사계획서의 기술기준 및 검사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고, 전기설비 공사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5항 신설 및 제9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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