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 구축ㆍ운용을 위해 전국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 보건소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어 원외처방전 발행도 연동되어 줄었고, 이에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이 크게 감소함.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4
위원회 회부2021.09.2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 구축ㆍ운용을 위해 전국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 보건소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어 원외처방전 발행도 연동되어 줄었고, 이에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이 크게 감소함. 원외처방전 감소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라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ㆍ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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