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5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과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관리자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광고물등을…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과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관리자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하여 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광고물등이 지속적으로 설치ㆍ게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등이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도 해당 광고물등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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