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6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 의결만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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