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9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인 공공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해 다소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과거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인 공공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해 다소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과거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가 2015년에 해당 법률이 폐지되면서 현행 주택법에 정의 규정 등이 신설된 것으로 토지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공급이 확대되지 못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려는 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