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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0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보육료라는 명칭이지만,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누리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음. 다만, 어린이집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반면에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즉,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보육료라는 명칭이지만,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누리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음. 다만, 어린이집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반면에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즉,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의 부여’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차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에 다름 아님. 어린이 교육에 이용되는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현행 제도는 실질교육비에 차이가 나게 만드는 체계적인 정책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상의 무상보육이 「유아교육법」상의 무상교육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결정하고 발표하는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 등을 반드시 면밀히 참고하면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보육료(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분리함으로써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교육 수준이 유치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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