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최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조항을 현행법에 신설하는 등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회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며, 강화된 법망을 피해 양육비…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9
위원회 회부2021.06.10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최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조항을 현행법에 신설하는 등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회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며, 강화된 법망을 피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사는 주소를 다르게 이전하는 등의 위장 전입이나 잠적 등의 방법으로 법 집행의 과정을 방해하거나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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