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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70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탄가구 이용자 수가 줄고 연탄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연탄보조사업을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상자격 검증수단이 부여되지 않아 수급자격 검증이 불가능하며 감사원에서도 법적근거가 없어 연탄쿠폰 사업 수행기관에 개인정보 취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을 지적함.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연탄가구 이용자 수가 줄고 연탄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연탄보조사업을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상자격 검증수단이 부여되지 않아 수급자격 검증이 불가능하며 감사원에서도 법적근거가 없어 연탄쿠폰 사업 수행기관에 개인정보 취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을 지적함. 이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절기에 연탄을 사용중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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