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4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지만 강제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음.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전체 마약류사범 18,050명 중 치료보호를 받은 환자는 143명(0.8%)에 불과함.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지만 강제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음.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전체 마약류사범 18,050명 중 치료보호를 받은 환자는 143명(0.8%)에 불과함. 이중 자의가 아닌 검찰 의뢰 등 타인의 요청에 따른 치료보호는 단 9명뿐으로 치료 필요성이 있는 마약사범들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의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2.8%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것임.
이와 같은 통계는 점차 마약류중독자가 늘어나는 현실과 마약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자들을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시사함. 이에 예산 및 기관지정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에 대해 필수적으로 치료보호를 받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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