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22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정보화심의회’는 2015년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이 됐음. 하지만 법령 정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한국사정보화심의회’는 2015년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이 됐음. 하지만 법령 정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55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①·② (생 략)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둔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5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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