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성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나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성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나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에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범인 조두순이 올해 말 출소 예정인바, 피해자와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체류할 것으로 보도되어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생활 권역내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시설들이 있는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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