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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3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班)의 의결을 거쳐야 함.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班)의 의결을 거쳐야 함. 그러나 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회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며, 개별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6호)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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