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기간의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 뿐 아니라 도급받은 원청 하청 등도 참여하도록 하여 노동자 안전 보장과 관련해 현장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고 의사결정의 참여를 통한 책임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업이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건설공사가…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3
위원회 회부2021.09.2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기간의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 뿐 아니라 도급받은 원청 하청 등도 참여하도록 하여 노동자 안전 보장과 관련해 현장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고 의사결정의 참여를 통한 책임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업이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건설공사가 도급 하도급 등으로 진행되면서 안전관리 비용에 소홀 해질 여지가 있으므로 현재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까지 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인 등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2조).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현장의 정확한 인식 없는 판단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관계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 등의 사유로 노동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70조제1항제3호).
다.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 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은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이 도급계약 체결 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72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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