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9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그 개발ㆍ제공ㆍ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지능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딥페이크 범죄나 피싱,…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그 개발ㆍ제공ㆍ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지능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딥페이크 범죄나 피싱, 스미싱 등의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끼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제 개선 및 안전성 보호조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정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ㆍ제공ㆍ활용을 규제하거나 비상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및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추가로 신설하되,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60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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