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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5.19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2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청년기본법」 제3조).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뿌리산업 분야의 청년인력 고용 지원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년의 고용현황을 포함하여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안 제2조) 청년의 중소기업 창업ㆍ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활동 촉진 시책의 정책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44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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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044호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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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