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4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재직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부동산시장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8
위원회 회부2021.06.29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재직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부동산시장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법률의 범위에 「주택법」을 추가하고, 자산관리회사의 경우 임원뿐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행위준칙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정보 등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임(안 제7조, 제22조, 제32조의2 및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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