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8817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제안이유 최근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로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이 논의될 예정임. 현재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8
위원회 회부2022.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로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이 논의될 예정임.
현재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미용의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어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15.3%는 문신, 30.7%는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 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짐.
이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ㆍ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소 및 반영구화장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
마.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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