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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시도당은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정당설립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지역정당 설립이 어려운 실정임. 그동안 거대 양당 체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정치와 지역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등 다양한…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시도당은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정당설립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지역정당 설립이 어려운 실정임. 그동안 거대 양당 체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정치와 지역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양당 체제의 대안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정당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 함(안 제2장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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