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9
위원회 의결2023.03.29
법사위 회부2023.03.29
발의2023.07.17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정 제도 하에서 보호ㆍ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상 및 역할에 부합하는 만큼의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므로,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등)
나.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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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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