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회를 대표하고,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을 위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부의장 또한 의장을 대리하여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을 하고 있지만, 당적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의사정리가…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회를 대표하고,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을 위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부의장 또한 의장을 대리하여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을 하고 있지만, 당적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의사정리가 어려움.
이에 부의장도 당선된 다음날부터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보다 공정한 국회운영을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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