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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