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1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철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3.31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2.03.31
본회의 의결 철회2022.03.31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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