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권 신장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요건에서 의원의 소개뿐만 아니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였지만, 청원인의 의견 표출 창구가 부족하고, 청원 심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청원제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청원 심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원권 신장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요건에서 의원의 소개뿐만 아니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였지만, 청원인의 의견 표출 창구가 부족하고, 청원 심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청원제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청원 심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청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표출할 통로를 마련하며, 국민동의청원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안 제1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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