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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1126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법사위 상정2021.06.25
법사위 의결2021.06.25
발의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02
공포2021.07.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안 제2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ㆍ사무ㆍ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1)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 의장 협의체의 대표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의 대표자 및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협의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함. 2)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며,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 됨. 3) 의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다. 심의 결과의 활용(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그 이행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라. 실무협의회(안 제6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 시ㆍ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7-13 (법률 제18297호) · 시행 2022-01-1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1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97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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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