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7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재활용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폐차를…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4
위원회 회부2021.06.15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재활용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폐차를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 이후 발생되는 재활용 사업이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활용촉진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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