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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ㆍ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현행제도는 영업의 자유 위축과 독과점 발생 우려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에 최소한의 자격요건만을 명시하여 왔으나 이는 오히려 여론조사기관의…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23 발의
발의2022.06.23

무슨 법안인가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ㆍ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현행제도는 영업의 자유 위축과 독과점 발생 우려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에 최소한의 자격요건만을 명시하여 왔으나 이는 오히려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으로 이어짐. 현재 선거기간마다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민의를 왜곡하는 등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갖추어야 할 시스템, 인력 규모, 여론조사 실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동안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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