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7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만을 정하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사 징계 건수는 총 3,856건이며, 자격등록취소는 0건, 2년 이하의 업무정지는 1,730건, 견책은 1,896건을 차지하고 있음. 견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만을 정하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사 징계 건수는 총 3,856건이며, 자격등록취소는 0건, 2년 이하의 업무정지는 1,730건, 견책은 1,896건을 차지하고 있음. 견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평균 14.3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평균 125.6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3.6건의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견책 등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축사의 위법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자격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와 같이 ‘견책’과 ‘업무정지’ 처분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합리적 행정처분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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