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9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18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4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남북 협력사업 정의에는 통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통계는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주요 현안 대응에 기본 데이터가 되므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남북 협력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 통계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01호) · 시행 2024-04-17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 ,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환경, 통계 ,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20001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학술,"을 "통계, 학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