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7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내용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1.19
본회의 의결 폐기2020.12.08
무슨 법안인가
도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내용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주민의 자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추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개편을 통해 주거재생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5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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