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5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기존 행정기관의 사무 중 어느 기관의 사무에도 속하지 않거나 여러 행정기관의 사무와 연관되어 있어 특정 기관이 전담하기 곤란한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수행하게 위한 목적에서 2008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에는 무임소장관인 ‘특임장관’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기존 행정기관의 사무 중 어느 기관의 사무에도 속하지 않거나 여러 행정기관의 사무와 연관되어 있어 특정 기관이 전담하기 곤란한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수행하게 위한 목적에서 2008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에는 무임소장관인 ‘특임장관’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특임장관의 업무를 뒷받침할만한 조직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였고, 내각에서 정책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입법부ㆍ정당과의 소통과 협력 등 정무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수석비서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에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임사무처를 신설하고, 특임사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도록 하되, 사무의 범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 수행 기간이 한시적일 수 있는 특임사무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직무범위, 소관법률 및 예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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