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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이러한 사업을…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0
철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본회의 의결 철회2021.0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이러한 사업을 국가예산으로만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긴급한 국외경매 등을 통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는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여 기부금 접수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기부금 접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활동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9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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