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1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ㆍ토지ㆍ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고 있음. 그런데 부족한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ㆍ토지ㆍ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고 있음.
그런데 부족한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ㆍ토지ㆍ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