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8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중 한 단체의 회장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당선됨에 따라 회원단체의 회장 취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과 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 규정에는 일부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히 없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회원단체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3 발의
발의2020.12.23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중 한 단체의 회장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당선됨에 따라 회원단체의 회장 취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과 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 규정에는 일부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히 없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회원단체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일부 부도덕한 인사로 인해 체육계 명예가 실추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한체육회ㆍ지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소속된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또한 지방체육회를 제외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회원단체의 중앙 조직의 장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장 및 장애인체육회장이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각 체육회장에게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절한 인사가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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