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9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이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3
위원회 회부2021.05.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이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함. 해당 문서들은 컴퓨터 등을 활용해 비교, 분석하기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음.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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