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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1 발의
발의2023.05.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9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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