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4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활동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물류활동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활동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물류활동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는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도시 내 도로의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교통수요를 고속국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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