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5156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며 자발성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사회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 시 교사,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학급 규모, 통학거리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4
위원회 회부2023.10.25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며 자발성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사회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 시 교사,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학급 규모, 통학거리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기존의 학교 기준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폐교 또는 학교가 통폐합되는 지역에서는 학생의 통학거리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반면,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특히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시형캠퍼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와, 명칭, 유형 및 종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 도시형캠퍼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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