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5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통일교육 실시 및 통일문제연구 진흥 등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할 긍정적인 유인이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가 낮은…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통일교육 실시 및 통일문제연구 진흥 등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할 긍정적인 유인이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가 낮은 상황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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