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8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계획 중인 대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계획 중인 대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상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78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 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 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 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신 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신 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신 설>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최초로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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